화목보일러 관련 산불 7% 차지… 동해안권 일제 점검 나서!

  • 등록 2024.01.30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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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화목보일러 안전성 점검으로 산불 발생 차단

 

 

(사람의 풍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1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여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배재형 bjh73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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