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담당공무원이 보훈 대상자 대신 생계수당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2023.06.28 07:59:59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