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요금 체납시 ‘단수 예고 스티커’ 대신 우편·문자 등 대안 필요

사생활 침해 소지…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 공개되지 않도록 대체 권고

2023.08.31 08:09:33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