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고용부, 맞돌봄 확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개정안 입법예고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2023.10.10 08:18:35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