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영어능력검정 인정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신임소방위 공채 영어 기준점수, 국가공무원 5·7급과 대등하게 조정

2024.03.22 07:13:2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