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 등록·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4.08.06 08:33:0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