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는 포장판매만 가능

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임시검사소 운영·위험운전 집중단속
역·터미널·공항 등 최상위 수준 방역태세 구축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80만 명으로 전년 설(409만 명) 대비 1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이 예상되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동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교통 방역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또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가 강화된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에는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사전에 표출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대폭 확충(579칸)하고 거리두기 바닥표지도 부착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이동 중에도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방역 활동 등에 쓰인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 승차권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운행 전후 소독 강화와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음식물 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한다.

정부는 또 설 연휴 기간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겨울철 폭설,한파와 같은 기상 악화와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국토부는 본부, 각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국도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철에는 폭설,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헤드라인



배재형 발행인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