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필요”

  • 등록 2023.08.21 08:40:49
크게보기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효과 유지

 

 

(사람의 풍경)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재형 bjh7373@naver.com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