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발표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 2년간 30%로 한시 확대

2023.01.09 0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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