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참여자에 규제완화…금어기 적용 3년간 유예

긴선권현망수협 및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 시범사업 대상자로

2023.03.06 08:11:37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