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4 0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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