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교육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
공공분양주택 특공·문화시설·초등돌봄교실 등 기준 완화 및 간소화

2023.08.18 07:20:11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