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 이용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까지 지원

2023.12.19 0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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