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 금지
정당활동 자유 보장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협력 강화

2024.01.10 08:19:20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