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없는 신기술로도 친환경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신기술 활용 때 기술자문단 기준만으로 시제선 건조·검증토록 절차 완화

2024.06.17 10:44:45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