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막는다…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이달 1일부터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2024.07.02 10:08:59
PC버전으로 보기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