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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음료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 낸다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예고…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적용
구매한 해당 컵 돌려주면 보증금 다시 받아…방치된 컵 돌려줘도 환급

 

 

 

(사람의 풍경)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1회용 물티슈 규제,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해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에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 컵으로 적용되는데, 다만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1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는데, 계좌이체는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한편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고,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이렇게 매장에서 회수된 컵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넘겨주면 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다른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때문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과 카페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인데, 다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 규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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