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정부는 먼저 정체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보다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해준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인 5%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원 확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도 늘린다.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늘어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조 원, 주택금융공사 10조 원으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PF 대출 보증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PF 대출 보증 심시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현행 700위까지)를 따져보는 심사기준을 폐지해 보증 대상을 늘린다.
PF정상화 펀드도 1조 원 확대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 원 한도)키로 했다.
비 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 6000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