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지난 2016년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됐다. 공익신탁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이다.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와 외부감시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은 공익 신탁 인터넷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한다면,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범죄피해자
(사람의 풍경) 오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9일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월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고,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추진단은 만 6개월~4세 영유아(2018년생 생일 미도과자~2022년 8월생 생일 도과자, 2023년 2월 기준)를 대상으로,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사람의 풍경)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사람의 풍경)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000명대로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인 335명 중확진자는 1명이었다'며 '지난주에는 25명만이 확진되어 1.4%의 낮은 양성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일상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도 곧 있을 개학에 대비해
(사람의 풍경)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모두 3가지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거주 방식으로 제공해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또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도 지원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
(사람의 풍경)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4조 4447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정부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3일 공포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7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는데, 참여자에게는 총 900만원의 상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는 모두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이어 이들 제안에 대해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대국민 투표(3차)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일자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국민소통(onsotong.go.kr)과 공모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심사(2차)를 통과한 후보 일자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대국민 투표(3차) 참여자
(사람의 풍경)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가 국내 동물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세계 동물단체 연합 기구인 SMACC (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와 국제 협력을 시작한다. SMACC는 세계 170여 개 동물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동물보호 네트워크 AFA (Asia for Animals Coalition) 회원들 가운데 18개 단체가 소셜 미디어상 동물학대 대응을 목적으로 구성한 국제 연대 기구다. 카라는 온라인 동물학대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해외 단체들과 소통하던 중 HSI (Humane Society International)를 통해 SMACC와 접촉하게 됐으며, 한국에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는 카라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SMACC은 카라의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카라는 온라인상 동물범죄에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며, 이를 풀어가기 위해 국제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SMACC 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피의자 정씨는 인스타그램에 고양이 해부 학대
(사람의 풍경)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투자와 경영,기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참여경영체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심층컨설팅 사업은 한농대 교수를 과제책임자(PM)로 지정하고 참여경영체에 가장 적합한 분야의 기술,경영컨설턴트 3인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해 경영체별 투자 계획이 당초 의도대로 소득 창출 및 균형감 있는 성공 경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들이 농지,시설,스마트팜 등의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문제(경영,기술,자금,시설 등)를 해결하고 적합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심층컨설팅과 투자 전 정기멘토링, 투자 후 사후 관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4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서 심층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에 농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별경영체(농업인) 및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에는 총 50개 경영체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원(국비 900만원, 자부담 100만
(사람의 풍경) 현대자동차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현대차 TaaS본부 송창현 사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택시연합회와 '수요응답형 기반 통합 MaaS 플랫폼 및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해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 경로 안내, 예약, 결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MOU는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셔클'의 서비스 확대와 통합 MaaS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됐으며, 양측은 플랫폼 생태계에서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서비스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동한 셔클 플랫폼에 택시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들이 셔클 앱 하나로 더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료 택시호
(사람의 풍경)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